미납사유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에서 유선상담, 메일발송 등 상담한 기록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7 / 지표명 : 명세서제공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양식의 항목 삭제는 불가하지만 기관의 편의를 위해 항목을 추가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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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은 일반, 감경, 의료급여, 기초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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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은 수납일, 청구일 중 어떤 날을 적어야 하나요?
본인부담금 수납일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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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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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수급자 어르신에게 급여제공기록지와 명세서를 발송할때,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지인에게 발송을하여도 되는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에게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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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미납기준은 명세서 발급날짜까지 입금하지않은 내역을 말하는 것인지요?
본인부담금 수납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미납 내역이 있는경우 그 사유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에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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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미납기준은 명세서 발급날짜까지 입금하지않은 내역을 말하는 것인지요?
본인부담금 수납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미납 내역이 있는경우 그 사유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에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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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우편 발송시 영수증 건수에 대한 내역만 있는경우에도 우편발급 증명이 되는지요?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영수증 외에도 발송대장 등에서 해당 수급자, 일자, 방법, 수령자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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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우편발송을 발급날짜보다 2~3일 일찍 보내도 괜찮은가요?
발급날짜는 실제 발급일을 입력하여야 하며, 발송일 또한 정확한 발송일자를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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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하고 근거자료로 발송 기안, 발송대장(보호자명, 연락처, 주소 등), 영수증이 있습니다. 꼭 제공대장 또는 서명부로 확인하나요?
발송 기안, 발송대장(보호자명, 연락처, 주소 등), 영수증이 제공대장의 일자, 방법, 수령자와 같이 우편발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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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청구용, 영수용 두가지로 매월 발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매월 2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용 또는 영수용으로 월 1회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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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2013년 개정 이후 2008년 서식으로 발급을 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이 개정되었지만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여도 인정합니다. 다만, 향후로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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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명세서 발송하고 서식에 확인자 서명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 이메일, SNS 등으로 발송한 경우 제공대장에 일자, 방법, 수령자명을 기록하셔야 하며, 직접 전달하였다면 제공대장 또는 서명부에 수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제공이 아닌 경우는 우편영수증 등 관련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7 / 지표명 : 명세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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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당시에 요구도를 물어 단체복을 제공하며, 단체복 착용에 대한 수급자 동의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단체복 착용에 대한 일괄적인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체복을 입는 것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만 인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는 서술형 또는 체크리스트 모두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6 / 지표명 :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지표 평가기준에 '연 1회'반영이라는 내용의 의미와 '반영결과' 확인자료의 범위
연 1회 반영은 당해년도 반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4년은 모든 기관에대하여 1회 반영을 확인하며, 2015년은 해당하는 기관만 확인합니다.
또한, 반영결과 확인자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4 / 지표명 : 보호자회의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상담일지 작성시 상담대상자와 관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상담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관계는 수급자와의 관계(본인, 아들, 딸 등)를 기록합니다. 상담대상자 둘째딸, 관계 둘째딸로 기록한 것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3 / 지표명 : 수급자상담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된 수급자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등급이 변경되거나 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되는 부분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개인시설의 경우 대표자는 동일한데, 시설장이 교체되면 수급자에 대한 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개인시설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수급자 서명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서명하여도 되나요?
계약당사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의미하므로 보호자 서명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시 교부대장은 관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부대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개인시설 대표자 변경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로 보호자가 작성하는데 계약당사자는 보호자를 말하는지요?
계약당사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 가능한지요?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8월1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에 주민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뒤자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평가의 근거 및 자료’ 에 이번 지표부터 추가된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은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근거인지요?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거이면서 인지기능 저하 등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5년 평가지표에는 급여제공계약서 계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는데 계인이 없이 계약내용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후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라는 내용만 있으면 되는지요?
급여제공계약서 계인은 확인사항이 아니며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 따라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교부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2 / 지표명 : 수급자권리설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화재, 폭풍, 붕괴 등 각각의 재난상황별로 종사자별, 수급자 상태별 대처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종사자나 수급자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재난상황 발생시 역할이나 대피방법 등 기관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각의 재난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1 / 지표명 : 재난상황대응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재난상황매뉴얼 종사자 및 수급자 상태별 대처법이 무엇인지요?
재난상황매뉴얼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 대처법 모두 인정하므로 어르신 상태나 종사자 역할에 따른 대처법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1 / 지표명 : 재난상황대응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재난상황 대응훈련시 참가자 성명에 직원과 수급자 모두 들어가야 하나요?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인 참자가성명은 직원성명 및 수급자 성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1 / 지표명 : 재난상황대응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이외의 시설장 등 직원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할 경우 평가기준의 3번 항목을 충족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이외 시설장 등 해당 기관직원이 소방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안전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인정합니다. 자체 안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0 / 지표명 : 전기가스 안전점검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