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함에서 시설장이 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하나요?
시설장이 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시설장이 교육을 이수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0 / 지표명 : 전기가스 안전점검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소방안전과리자가 교육을 받았다면 2015년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수급자가 화재와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해당 기관직원이 안전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0 / 지표명 : 전기가스 안전점검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자격증 소지자의 자체점검은 인정하지 않나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한 안전점검은 ①번 항목으로 인정합니다.다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근거를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40 / 지표명 : 전기가스 안전점검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산소통, 산소마스크, 흡인기만 있어도 응급의료기기 평가지표의 1번 기준을 충족하나요?
37번 응급의료기기 평가지표의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서 필수 응급의료기기로 기재되어 있는 산소통, 산소마스크(캐뉼라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가 모두 있으면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비품관리대장, 영수증 등 응급의료기기 구매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평가기준 1번을 충족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7 / 지표명 : 응급의료기기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기중,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산소마스크 점검 시기는 어제부터 적용하나요?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점검은 2015년 2월부터 점검하며 산소마스크는 2013년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2014년 1월부터 점검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7 / 지표명 : 응급의료기기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인접한 공동생활가정 2곳에서 응급의료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요?
공동생활가정이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응급의료기는 각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7 / 지표명 : 응급의료기기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알림장치는 침실당 1개인지 수급자당 1개 인지요?
응급상황 알림장치는 침실당 1개이면 충족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6 / 지표명 : 응급상황대응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응급상황대응훈련과 재난상황훈련이 별개인가요? 또, 확인자료의 응급상황대응훈련실시기록은 어느 평가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응급상황대응훈련과 재난상황훈련이 별개인가요?
또, 확인자료의 응급상황대응훈련실시기록은 어느 평가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평가지표 36번 응급상황대응은 수급자에게 낙상·질식·경련·화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가 대응방법을 알고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응급상황 대응훈련 실시기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6 / 지표명 : 응급상황대응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복도 한 쪽 벽면에 가구 등이 있으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지표는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안전손잡이는 어르신이 보행 시 의지할 수 있도록 노출된 벽면 등에 설치하면 됩니다. 가구 등으로 벽면이 노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5 / 지표명 : 낙상예방환경 조성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35번에서 기관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주출입구라는 것이 각 실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질문 : 평가지표 35번에서 기관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주출입구라는 것이 각 실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답변 : 주출입구는 외부에서 시설로 진입하는 주된출입구를 의미합니다. 비상시 사용하는 비상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5 / 지표명 : 낙상예방환경 조성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안전바가 있으나 좌변기 맞은편 벽면에도 추가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해당 지표는 수급자가 안정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좌변기 주위에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5 / 지표명 : 낙상예방환경 조성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에 작품전시, 장식장, 게시판 등으로 핸드레일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지표는 수급자가 안정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핸드레일이 설치 불가능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게시판위치 변경 또는 장식장 위치 변경하여 낙상예방 환경을 확보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5 / 지표명 : 낙상예방환경 조성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화장실 및 욕실 미끄럼 방지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및 욕실은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으로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5 / 지표명 : 낙상예방환경 조성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야간점검 시 점검내용의 범위와 시설내 모든 장소를 점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점검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자 상태확인 및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급자 및 시설내 안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4 / 지표명 : 야간점검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주방이 수급자 생활공간과 층이 다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야하나요?
수급자 생활공간과 층이 다르더라도 주방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의 1번 항목을 충족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3 / 지표명 :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상담실 내 책상, 책장, 소파 등등 집기류 구비도 가능한지요?
상담실은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이어야 하며 책상, 책장, 소파 등이 있어도 타인의 방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0 / 지표명 : 상담장소 및 공간개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생활층이 2~4층으로 운영될 경우 층마다 특별침실이 있어야 하나요? 성별에 따라 운영되야하나요?
층별, 성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9 / 지표명 : 특별침실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평가 당일 질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침실이 존재해야 하나요?
특별침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운영하여야 하며 표찰, 내부환경, 사용수칙, 사용기록지 등으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9 / 지표명 : 특별침실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각 5% 내에서 운영해야하나요?
정신질환, 전염병, 임종 등 종류별로 각각 5%가 아니며 전체 5%를 의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9 / 지표명 : 특별침실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입소정원이 100명일 경우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이므로 5명이 이용가능한 특별침실을 구비해야하나요?
입소정원의 5% 이내 범위이므로 100명이 정원일 경우에는 5명 이하가 이용 가능한 특별침실을 두고,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9 / 지표명 : 특별침실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건물자체에서 전문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
전문소독의 확인자료는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등이며 소독사진은 자체소독의 경우 필수사항으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7 / 지표명 : 정기소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자체소독이 아닌 , 전문소독을 한 후 소독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도 필수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요?
전문소독을 한 경우 발행되는 소독증명서와 계약서,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자체서류가 없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7 / 지표명 : 정기소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2개 운영하면서 A요양원에서 소독약을 대량구매하여 B요양원에 나눠 쓰고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은 A요양원에서만 있고 B요양원에는 보유한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B기관의 대표자가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기관으로 간주하므로 모든 평가지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정기소독의 경우 동일 대표자 운영기관이 동일부지에 있는 경우라면 소독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B기관은 A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맞는 모든 확인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7 / 지표명 : 정기소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에서 건강진단은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진단 의사의 진찰을 받아 진단서를 받게되는 진찰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연 1회 실시하는 감염병 검사는 감염병 항목이 1가지 이상 포함된 건강검진이나 별도의 감염병 검사 모두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6 / 지표명 : 감염병 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 입소 시 감염병 건강진단은 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만 인정되나요?
감염예방 및 감염병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감염병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6 / 지표명 : 감염병 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부터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과 건강진단일이 동일한 것도 인정되는지요?
2015년 2월 부터 신규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일자와 급여개시일자가 동일한 경우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6 / 지표명 : 감염병 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신규입소자의 감염병 건강진단에서 chest-Xray 검사 만으로도 인정이 되는지요?
1가지 이상의 감염병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이 있으면 인정하므로, 폐질환과 관련된 감염병을 검사하는 흉부 X선 촬영의 경우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6 / 지표명 : 감염병 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감염병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이후 에만 급여개시가 가능한 것인지요?
신규 입소자의 경우, 평가계획공고월인 2015년 1월까지 는 급여개시 후 공휴일 제외 3일 이내에 진단결과가 확인되어야 인정하며, 2월부터는 급여개시(입소) 전에 감염병 진단결과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6 / 지표명 : 감염병 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감염관리 지표 필수사항에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소독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를 의미하는지요?
자체소독인 경우는 '기관내부'로 기록하시면 되고, 외부소독인 경우 소독업체명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5 / 지표명 : 감염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전용박스에 덮개가 있으면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로 인정하나요?
보관함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되어있는의료폐기물 전용 박스에 덮개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5 / 지표명 : 감염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