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자로 한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퇴사처리 후 다시 입사 신고한 경우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기존종사자에 한하여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의 증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규입사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 입사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 보수형태에 따라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수비교표를 작성하며, 보수가 감소된 경우 감액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감액사유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인지 추후 실태점검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 보수비교표 작성 취지는 보수의 증감여부 및 증감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월급 지급 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보수비교표에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제외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시급 및 월급 모두 기본급, 법정수당 및 기타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 급여지급체계가 복잡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을 나누어 계산할 수 없을 때는 합쳐서 계산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 보수의 증감여부 비교는 시급은 기본시급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보수로, 월급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수액으로 하게 됩니다.
- 자세한 작성방법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의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더라도 근무시간당 625원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가산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급여비용 청구 시 청구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선 지급 방안은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임의대로 지급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을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산정된 처우개선비를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시에는 월급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에 따라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지급해도 되고, 월급과 법정수당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ㆍ배부하는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반드시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이 표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급여비용에는 처우개선을 고려한 금액인 62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비용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도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 가족요양보호사가 A기관에서 서비스를 20시간 제공한 경우 A기관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12,500원(20시간X625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직종은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왜 다른 직종은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변화 모니터링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하여 낮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지역별․기관규모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제공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자라면 추가 인력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나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주체는 장기요양기관이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제공에 대한 보상인 처우개선비는 총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아울러,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별도 교부금 형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처우개선비 지급 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처우개선비는 근무시간당 625원을 보수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는 개인별 지급되는 총보수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처우개선 심사결과명세표 서명은 종전대로 받아야 하나요?
처우개선 심사결과명세표 서명은 종전대로 받아야 하나요?
- 종전에는 심사결과명세표에 모두 서명을 받았으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금지급 또는 심사결과 처우개선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심사결과 명세표를 출력하여 요양보호사별로 처우개선 실지급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드시 서명을 받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 하나요?
2016년 1월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 하나요?
-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합니다.
- 신규입사자 보수표는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년 1월에 처우개선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2016년 1월에 처우개선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년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2016년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보수의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보수비교표 작성은 월 보수와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1) 2015년엔 처우개선비 포함하여 월 150만원을 지급받던 요양보호사가 2016년 1월부터 임금이 10만원 인상되어 16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 연도 | 성명 | 월보수 | 처우 개선비 | 근무 개월수 |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 보수액 | 증감 |
기본급 | 법정 수당 | 기타 | 계 | 연간 보수액 | 일시적성과급 | 계 |
2015 | 홍길동 | 1,400,000 | 0 | 0 | 1,400,000 | 100,000 | 12 | 16,800,000 | 0 | 16,800,000 | 1,400,000 | |
2016 | 홍길동 | 1,500,000 | 0 | 0 | 1,500,000 | 100,000 | 12 | 18,000,000 | 0 | 18,000,000 | 1,500,000 | 증가 |
※ 처우개선비 항목에 별도 10만원으로 입력해야 하고, 월보수 140만원은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에 맞게 작성합니다(월보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모두 기본급으로 작성해도 가능)
※ 전년도 근무개월수와 연간 총 보수액은 실제 근무한 개월 및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며,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입사하여 만 한달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도 한달로 작성합니다.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15년 : 1,400,000원X12개월=16,800,000원, 2016년 : 1,500,000원X12개월=18,000,000원
작성요령
2) 시급 7,000원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받아온 요양보호사가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보수가 500원이 인상되어 시급 7,500원을 지급받는 경우(월 80시간 근무)
대상연도 | 성명 | 시간급 | 처우 개선비 | 연간 근무시간 |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 평균 보수액 | 증감 |
시급 | 법정 수당 | 기타 | 계 | 연간 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 계 |
2015 | 나건강 | 7,000 | 0 | 0 | 7,000 | 50,000 | 960 | 6,720,000 | 0 | 6,720,000 | 7,000 | |
2016 | 나건강 | 7,500 | 0 | 0 | 7,500 | 50,000 | 960 | 7,200,000 | 0 | 7,200,000 | 7,500 | 증가 |
※ 2015년 : 7,000원X(80시간X12개월) = 6,720,000원
※ 2016년 : 7,500원X(80시간X12개월) = 7,200,000원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 전년도인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하는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수비교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단, 예외적인 경우 Q23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임금도 전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야 하나요?
2016년 1월 임금도 전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야 하나요?
- 2015년 12월 대비 보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 다만, 2016년 1월 수가인상분을 요양보호사 임금인상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경우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요양보호사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201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RFID_공통] 급여제공시간이 1분 부족한 것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RFID_공통] 급여제공시간이 1분 부족한 것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전송시간을 5분을 초과하여 늘리는 경우에만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동전송 시간 수정은 급여내용통보서 인정 시간(RFID는 전·후 1시간)내 수가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함
※ 기록지 작성해야 하는 경우-분홍색으로 표시됨
: 자동전송 시간(시작·종료)을 5분 초 과하여 늘리는 경우
ex) <급여내용통보서 10:00~14:00/240분> <자동전송 10:02~12:10>을
<수정 10:02~14:02> 하려는 경우
기록지 미작성 가능한 경우-노란색으로 표시됨
: 자동전송 시간(시작·종료)을 5분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경우,
: 자동전송시간을 시작·종료 시간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경우
ex) <급여내용통보서 10:00~14:00/240분> <자동전송 10:00~13:58>을
<수정 10:00~14:00>으로 하려는 경우
<급여내용통보서 10:00~13:00/180분> <자동전송 10:00~14:00>을
<수정 10:00~14:00>으로 하려는 경우 등
[RFID_공통] 태그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RFID_공통] 태그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계약내역을 확인하시고 일정등록(급여내용통보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역과 급여내용통보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RFID_공통] 직접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활동구분별 시간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RFID_공통] 직접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활동구분별 시간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입력은 급여제공지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특정내역은 입력 안하셔도 됩니다.
[RFID_스마트폰] 비밀번호 변경하신지 90일이 지났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RFID_스마트폰] 비밀번호 변경하신지 90일이 지났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밀번호 변경 시 | 기존 비밀번호 사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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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 희망 시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새로 사용하실 비밀번호 입력 및 재확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 기존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 ‘나중에 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태그접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FID_스마트폰] 요양요원이 장기요양 앱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P5,비밀번호가 9회 이상 실패로 로그인 잠김.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고 뜹니다.
[RFID_스마트폰] 요양요원이 장기요양 앱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P5,비밀번호가 9회 이상 실패로 로그인 잠김.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고 뜹니다.
스마트폰 관리 화면에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하면 새 임시번호가 발송됩니다. 새로 받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RFID_스마트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패턴업데이트, 시스템 위변조 점검, 악성코드 및 불법 앱 점검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RFID_스마트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패턴업데이트, 시스템 위변조 점검, 악성코드 및 불법 앱 점검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재부팅 한 후에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발생 시 스마트폰앱을 삭제 후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