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프로그램 계획시 모든 수급자의 치매정도가 유사하고 한그룹으로 시행할 경우 인원제한 상한선은 없는지요?
치매예방프로그램그룹별 인원제한이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7 / 지표명 : 치매예방 프로그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월 1회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 2월부터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분기별 1회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7 / 지표명 : 치매예방 프로그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의 경우는 협력병원의 진료기록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다른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하게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 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어르신도 다른 노인요양시설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요양필요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2013년 평가매뉴얼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2주에 1회 방문하여 수급자를 진찰하고 기록하는지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6 / 지표명 : 의사진찰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부터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보수비교표의 월급여란에 실제 15일 동안 서비스 제공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는지요?
기존입사자로 분류되며 2012년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 실제근무한 15일 동안의 급여를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으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요령
1. 기존, 신규종사자 선택시 근무시작일 까지 자동구현됨
2. 해당기관 겸직여부 확인
3. 보수형태(월급, 시급) 선택
4. 월급여는 2012년도는 12월 한달분, 2013년도는 3월 한달분 입력하며 법정수당에는 시간외, 휴일근무 등이며 기타에는 식대보조비,차비 등 복리후생비를 입력
5. 처우개선비는 2013년도만 해당되며, 3월 한달분만 입력
6. 근무 개월수는 실제로 2012년도에 근무한 개월수(예 :2012년 5월 입사자는 (5~12)는 8개월로 입력하며 2013년도는 1~12까지 12개월로 입력함) 하지만 당년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입력함
(예 :2013년 2월 입사자의 경우(2~12)11개월로 입력함)
7. 연간지급액은 해당년도에 총지급액에서 일시적 성과급(지자체 보조금, 일시적 인센티브, 명절효도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력함.
연간지급액은 기본급+법정수당+월정보조금(식비, 교통비)을 말하며, 월정보조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8. 월평균 지급액이란 연간지급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확인함
9. 감소의 경우 감소사유를 선택
10.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함.
평가지표 7번 인력기준의 참고자료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직원배치기준에서 의사(촉탁)의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인력배치 상세요건에 따라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방문하여 수급자를 진찰 기록하는지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6 / 지표명 : 의사진찰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없어 입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급항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척도에 따라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여 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5 / 지표명 : 물리치료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까지 근무하였으나 12월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2년도 12월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2013년 12월 물리치료 평가, 2014.1 물리치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요?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해당 기관에서 2013년 12월 평가후 2014년 1월 계획, 2014년 12월 평가후 2015년 1월 계획하여 제공한다면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평가근거자료는 2013년 12월 물리치료 평가자료(평가지)를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5 / 지표명 : 물리치료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보수 비교표가 시급일 경우에 연간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소수점 단위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평균 지급액을 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을 소수점 단위에서 절사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1,826.5시간 ⇨1,826시간
74번 기능회복훈련에서 계획하는 사람과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급여계획을 해당기관 직원이 수립하고, 급여제공도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급여제공직원이 제공하면 모두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4 / 지표명 : 기능회복훈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한 경우에도 보수비교표를 입력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 2월 퇴사자는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욕창 위험이 있는 수급자도 2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하나요?
2013년과 동일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수급자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4 / 지표명 : 기능회복훈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입사한 요양보호사인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수습기간이 있어 처음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만 지급하는데실제 지급하는 80%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100% 책정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보수비교표에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가지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을 매일 번갈아가며 실시해도 되는지요?
훈련을 나누어 제공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4 / 지표명 : 기능회복훈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급을 입력해야 하나요?
각각의 시급을 더하여, 평균 시급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기능회복 훈련을 매일 실시하여 기재해야 하는지요?
세가지 훈련은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이므로 실시 주기나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4 / 지표명 : 기능회복훈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에 직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입사자 등록화면에서 입사한 년도와 월을 선택하면 해당 입사자를 확인하실수 있으며, 대상자로 나타나지 않을 시 시군구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기록된다면 ‘우수’로 평가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기록되어있다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4 / 지표명 : 기능회복훈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에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이 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이 같이 나타난다 하더라고 구분에 맞게 선택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시 직접수령, 이메일 전송, 우편 모두 가능한지요?
수급자에게 직접제공하는 경우 제공여부를 침실에서 확인가능해야하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장에 수령자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대장의 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제공 근거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3 / 지표명 : 노인학대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3년도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인데 보수비교표 입력할때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입사자 등록화면에서 입사한 년도와 월을 선택하면 해당 입사자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참석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할때 요양원 전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노인학대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참석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되 반드시 노인학대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3 / 지표명 : 노인학대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을 완료 하였는데 지급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력완료후 저장만 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신규입사자는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의 수령자 서명과 우편발송 영수증 어느 것을 확인하는지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제공여부의 직접제공은 제공대장의 수령자 서명, 우편발송은 주소록 및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3 / 지표명 : 노인학대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였는데 저장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주소창 상단부분에 표시된 '도구'에서 '호환성 보기 설정'를 선택하고 추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평가기준 2번 (시설내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신고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3 / 지표명 : 노인학대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입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013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신규직원 보수비교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한 년도와 해당월을 선택하면 대상자로 조회되며, 신규입사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직원 및 수급자 건강검진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직원의 건강검진 서류와 수급자의 감염병 건강진단 서류는 원본이나 사본 모두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2 / 지표명 : 수급자제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보수비교표에서 2012년도는 실 근무월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는지 예상액을 입력하는지요?
보수비교표의 월급여는 2012년 12월보수를 입력하며 연간총지급액에는 실 근무월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