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여가프로그램만 실시하면 되나요? 수급자 개인별로 주1회 실시해야하나요?
참여 불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수급자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룹별이란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 주관적인 욕구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실시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8 / 지표명 : 여가프로그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최종 이수자로 확인된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의 포털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등록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청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는 추후 공단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인지기능, 신체기능, 수급자의 주관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그룹별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룹을 나누기가 어려워 한 그룹으로 운영하였을 때는 타당한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소규모 그룹별로 동시에 진행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8 / 지표명 : 여가프로그램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 훈련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1인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따라 사업주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비용 산정기준(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100%)을 근거로 직무교육기관과 교육신청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육비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욕창발생률 산정시 입소시나 병원입원 중 발생한 대상자는 제외되나요?
입소시나 병원입원시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욕창발생률에서는 포함하지 않지만 나중에 기관의 노력으로 치유된 경우 치유율에는 산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7 / 지표명 : 욕창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 직무교육 이수자 결과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욕창관리의 필수사항인 사진은 주 1회 1건이상 확인이 되어야 하나요?
필수사항 중 사진은 욕창변동 전후 경과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7 / 지표명 : 욕창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고용보험료 체납액을 직무교육 실시 전에 납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욕창고위험군 관리에서 평가기준 1과 2의 의미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3번은 대상자가 없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1과 2만 충족하면 양호라고 하는것인지요?
평가지표 67번 욕창관리에서 평가기준 1, 2을 충족하고 3번 항목 해당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우수'로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7 / 지표명 : 욕창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균등한 직무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밀집지역의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인데 평가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해당없음이란 평가지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총 점수를 산출할 때 제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7 / 지표명 : 유치도뇨관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84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에게 다음의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Ⅰ-4-마목’의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시의 규정을 적용 후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직무교육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13년 기준)
분류번호 | 이수시간 | 직무교육 급여비용 |
가-1 | 384분 이상 390분 미만 | 55,530원 |
가-2 | 390분 이상 420분 미만 | 60,640원 |
가-3 | 420분 이상 450분 미만 | 63,980원 |
가-4 | 450분 이상 480분 미만 | 66,930원 |
가-5 | 480분 이상 | 69,640원 |
2013년 평가와 동일하게 체위변경 실시 여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6 / 지표명 : 욕창예방 및 조치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인 경우 직무교육급여 비용 지급대상자의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이수자 명단을 비교하여 일치된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욕창발생 고위험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간호(조무)사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욕창관련 지표는 욕창예방과 욕창관리로 구분하며, 욕창관리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으로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업무대비책에 따라 타종사자가 관찰, 기록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6 / 지표명 : 욕창예방 및 조치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우개선비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인실에서 3분의 어르신 모두 와상 수급자이시고 좌변기 사용이 불가능하신 어르신들의 방에도 이동형 좌변기를 비치해야 하는지요?
64번 배설보조용구는 수급자의 배설기능 유지.증진 및 배설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모든 침실당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합니다.다만, 1인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4 / 지표명 : 배설보조용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통보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을 이수한 퇴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증빙서류를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배설기록표와 집중배설관찰기록표가 따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요?
확인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또는 집중배설관찰기록표 등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3 / 지표명 : 배설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만일,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인정 이수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교육기관에서 총 교육시간 100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을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직무교육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모든 수급자의 집중배설관찰기록이 매일 작성되어야 하는지요?
모든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매일 확인 작성하셔야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3 / 지표명 : 배설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연도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신청 자격자는 당해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4분기에 게시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분기 말까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직무교육 이수기간 : 2013년 4분기 게시 : 2014.3.31일까지 , 2014년 1~3분기 게시 :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신규수급자도 14일이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하는 건가요?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14년까지는 모든 수급자의 연 1회 작성여부를 평가하며 2015년 2월부터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만 입소일부터 공휴일포함 14일 이내에 3일 이상(72시간)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작성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3 / 지표명 : 배설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과정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교육이수 후 고용센터로부터 환급받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유의할 사항은 직무교육기관이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과정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평가매뉴얼에서는 연 1회라는 기준이 없는데 15년부터는 연 1회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14년까지는 모든 수급자의 연 1회 작성여부를 평가하며 2015년 2월부터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만 입소일부터 공휴일포함 14일 이내에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3 / 지표명 : 배설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인정된 경우만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기존입소자는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5년 2월부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신규수급자만 입소 14일 이내 작성합니다. 2014년은 모든 수급자의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3 / 지표명 : 배설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의 과목 등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일부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지?
교육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교육교재의 과목과 내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교육내용을 줄이는 등 교육내용과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설관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란 간호조치기록을 말하나요? 또 기저귀 교환대장은 무엇인가요? 기저귀 교환시 기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배설기록표는 집중배설관찰기록표 및 모든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매일 확인한 기록표를 말하며, 조치기록은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기록을 말합니다.
또 기저귀 교환대장은 기저귀를 교환했을 때마다 기록한 대장을 말하며, 일률적인 기저귀교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3 / 지표명 : 배설관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재 과목별로 교육강사를 정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8시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2명 이상의 강사가 해당 분야의 과목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