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입소 어르신의 경우 14일 이내 욕구사정, 30일 이내 급여계획수립을 하였는데 상반기 급여제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하는지요?
급여제공결과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므로 하반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6 / 지표명 : 급여계획수립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교육이수일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일 교육실시 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반기별이라고 하면 1~6월 사이에 1회 실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제공계획에서 급여제공기간이 1월1일~6월 30일이어야 하는건가요?
반기별 1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특정 월을 기준으로 6개월 주기로 실시하면 됩니다. 신규입소자는 입소 후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없이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6 / 지표명 : 급여계획수립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기록에 식사, 체위변경, 화장실이동, 기본동작훈련 등 기재방법?
시작시간~종료시간 또는 소요시간을 기록하면 되고, 수시 제공되어 소요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시작시간만 기록하여도 인정합니다. 자주 발생하고 시간이 일정치 않아 시작시간 기록이 어려운 경우는 횟수를 기록하시거나 '수시' 등으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6 / 지표명 : 급여계획수립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56번 급여계획 작성 시 시간과 횟수 모두를 작성해야 하나요?
횟수(시간)은 횟수 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6 / 지표명 : 급여계획수립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확정적 치매 수급자로 현재 약물 처방을 받고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요?
1. 의사로부터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중인 수급자는 연1회 인지기능검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다만 치매진단 후 치료나 투약을 거부하는 대상자는 연1회 인지기능검사도 실시하고 촉탁의와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3. 치매진단을 받았으나 투약이 불필요하다는 의사처방과 주기적인 진료일정이 확인된다면 치매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치매진단 후 치료나 투약을 거부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치매진단 후 치료나 투약을 거부하는 대상자는 연1회 인지기능검사 실시 및 촉탁의와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치매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의사로부터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기 인지기능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투약관리 등을 확인하여 우수로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약, 즉 ‘치매치료약’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르신들의 경우 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 약 등 항정신성 약물도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질문 : 치매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약, 즉 ‘치매치료약’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르신들의 경우 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 약 등 항정신성 약물도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 치매진단서, 처방전 등을 통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의사가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상태를 ‘치매’라고 진단하고 특별한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요인인가요?
치매진단을 받았으나 투약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지기능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서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모든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입소자인가요, 아니면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 모두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질문 :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서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모든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입소자인가요, 아니면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 모두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답변 : 모든 수급자란 입소한 모든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에서 ‘확정적 치매 수급자’의 의미는 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린 어르신을 뜻하는 것인지요?
확정적 치매 수급자란 인지기능검사(K-MMSE) 결과 19점 이하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자료를 증비하기 보다 평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표는 가능하겠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표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그날그날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못한 경우 인지장애 등 교육하지 못한 기본적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하시면 평가할 때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4 / 지표명 : 욕창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낙상예방교육 시에 모든 수급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수급자 서명은 확인하지 않으며 집합이나 개별 낙상예방교육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3 / 지표명 : 낙상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자료를 증비하기 보다 평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표는 가능하겠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표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그날그날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못한 경우 인지장애 등 교육하지 못한 기본적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하시면 평가할 때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3 / 지표명 : 낙상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총평을 작성하시거나 각 파트별 내용을 취합하여 전체적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어느 파트에서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시 평가기준 1번에서의 필수사항 중 총평은 각 파트별 총평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총평을 의미하는지요?
각 파트별로 총평을 작성하시거나 각 파트별 내용을 취합하여 전체적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어느 파트에서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수급자의 욕구사정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로 체크한 경우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떄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과 같이 세부 급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판단근거를 기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항목별 판단근거를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총평에 항목별 판단근거를 작성한 경우라면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욕구사정을 연1회 수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급자별로 직전 욕구사정을 한 뒤 1년 이내에 작성해야하나요?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전체 수급자를 수행해도 되나요?
욕구사정은 수급자별로 연 1회 이상 작성여부를 확인하며,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욕구사정기록지에서 단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판단 근거를 작성해야하는데, 욕구사정기록지에 ADL 평가리스트, 신경정신행동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판단 근거로 인정되나요?
욕구사정기록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해당 평가지가 각 항목에 대한 판단근거로 적절하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 급여제공결과평가는 갱신이 될 때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수립해야하나요?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은 수급자별로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결과평가는 반기별1회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획에 따라 급여계획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날 부터 다시 6개월 계획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평가일로부터 몇일이내 급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반기별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재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후 몇일 이내로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였는지는 평가하지 않으나 반기별 1회 여부는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연1회이상 실시함에 연1회는, 수급자별 1년의 기간인지 연도별 1회인가요?
욕구사정은 수급자별로 연 1회 (14년 중 1회, 15년 중 1회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기록부, 입소자간호기록지, 간호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면 수급자 어르신의 체중을 쓰게 되어있는데요, 와상어르신의 경우 체중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한 영양상태 욕구사정으로 체중, 음식섭취패턴, 배설양상 등을 확인하는데 이 중 체중확인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기립자세로 체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휠체어 스케일이나 베드스케일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기관이 판단하여 영양상태 욕구사정을 하시면 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2 / 지표명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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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 항목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기관의 운영규정 11개 항목 중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50 / 지표명 : 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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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나의 블로그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블로그에 게시하여도 인정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50 / 지표명 : 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은 주기와 횟수가 없으며 평가일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50 / 지표명 : 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2014.2월부터 평가일까지 1회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50 / 지표명 : 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는 이용자 안내사항, 교육, 프로그램, 행사, 기관 홍보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시면 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50 / 지표명 : 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
급여이용 정보제공에 있어 평가근거 및 자료에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 게시 여부 차후 평가시 확인예정임이란 무엇인가요?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선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차후에는 최근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9 / 지표명 : 급여이용 정보제공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