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팝업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팝업창
3번째 대상자의 이수일자 및 교육기관 지정번호가 불일치 합니다. 확인 후 청구 바랍니다.
공단에서 이수자 명단 반영 되기 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전송한 경우입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해야 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관련글 :
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