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 신천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료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가족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
•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1.신청인 : 열람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제출
2.운영센터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3.신청인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또는 요양플러스 홈페이지 ⇒ 서식/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열람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급여비용 등
열람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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