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1. 1. 1. 기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이상

14,750

60분이상

22,640

90분이상

30,370

120분이상

38,340

150분이상

43,570

180분이상

48,170

210분이상

52,400

240분이상

56,32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미만

36,530

30분이상~60분미만

45,810

60분이상

55,120

 

 

5) 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5,480

2등급

32,850

3등급

30,330

4등급

28,940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7,56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47,570

2등급

44,060

3등급

40,670

4등급

39,290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37,89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59,160

2등급

54,810

3등급

50,600

4등급

49,220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65,180

2등급

60,380

3등급

55,780

4등급

54,370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12시간이상

1등급

69,890

2등급

64,750

3등급

59,810

4등급

58,430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

1등급

58,070

2등급

53,780

3등급

49,680

4등급

48,360

5등급

47,050

 

 

7)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41,320

3등급

38,140

4등급

36,400

5등급

34,660

인지지원등급

34,66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55,420

3등급

51,150

4등급

49,420

5등급

47,660

인지지원등급

47,66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68,950

3등급

63,640

4등급

61,910

5등급

60,150

인지지원등급

60,15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2등급

75,960

3등급

70,160

4등급

68,390

5등급

66,650

인지지원등급

60,150

12시간이상

2등급

81,430

3등급

75,250

4등급

73,490

5등급

71,750

인지지원등급

60,150

 

 

 

시설급여

 

1)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1등급

71,900

2등급

66,710

3~5등급

61,5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3,050

2등급

58,510

3~5등급

53,930

 

 

2)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82,280

74,050

3등급~5등급

75,870

68,27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2,520

3등급~5등급

66,870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38,490

24,12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54,110

43,600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0,470

5,46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4,540

11,780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6,480

11,780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월 한도액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