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치매교육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교육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전문교육 교육기관 대상과 교육대상자(직원)에 대해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비○○

등록일
2015-01-26 22:15
조회
2,670

요양플러스

2015-03-17 22:45
2015년 1차 치매전문교육 공고안내
http://yoyangplus.com/ab-longterm_care_notice_v-9

요플 매니저

2015-01-27 22:31
교육대상 기관 및 대상자

교육 대상 기관
- 방문요양 : 2014년 선정기관 중 교육 수료하였으나 교육생 이직 등으로 급여제공 불가한 기관
- 주야간보호 : 교육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기관

교육대상자
- 프로그램관리자 : 관리책임자(시설장),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만 해당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부칙(제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비 : 48,000원(프로그램 관리자), 40,000원(요양보호사)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