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실무자
2025-02-17 13:25
외부강사 업체는 각 센터마다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외부강사를 파견시켜주는 큰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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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gFMjw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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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야채
2022-05-23 09:1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ㆍ개선 등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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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제공한다.
5.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제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산금액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한 경우 0.4점이고,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으로 한다.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ㆍ개선 등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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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제공한다.
5.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제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산금액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한 경우 0.4점이고,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으로 한다.
gjwoan887
2022-05-22 15:33
요양플러스에 강사검색 http://yoyangplus.com/ab-instructor 코너있던데요
거기서 섭외하심 안될까요~~
거기서 섭외하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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