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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본인부담금

  • 공통일반(기타)
    배상책임보험 본인부담금 방문요양하시면서 부축부주의로 수급자 어르신께서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네요. 이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서는 요양보호사님이 10만원 본인부담금으로 내셔야 한다는데 다른 재가센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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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gkqer6541

    등록일
    2021-01-24 11:09
    조회
    435

    요양지기

    2021-01-24 12:32
    배상보험면책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구요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고용계약서 + 취업규칙등에 기록되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보통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센터장님이 자비로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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