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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3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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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3.6.10>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별지 제9호의3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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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_앞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_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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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노○○

    등록일
    2015-01-12 13:20
    조회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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