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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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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6.10>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재가장기요양기관명: 

    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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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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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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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노○○

    등록일
    2015-01-15 16:41
    조회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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