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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 공통일반
  • 2023년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붙임1)_2023년_재가급여_정기평가_추진계획(배포용).hwp

    (붙임2)_2023년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방문요양,_방문목욕,_방문간호,_복지용구).hwp 

    (붙임3)_2023년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_단기보호).hwp

    (붙임4)_2023년_재가급여정기평가_대상기관_및_확인방법.pdf 

    (붙임5)_공고_요양심사실-2022-제1호(2022.10.21.)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게시용).hwp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2-제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 (평가기간) 2023. 1. 25. ~ 11. 30. (약 10개월)

     나.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하 ‘짝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다만,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중, 위의 대상기관(짝수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2019년 정기평가대상 홀수 재가기관은 2023년 정기평가 대상기관임


    붙임 1.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추진계획 1부

     2. 2023년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부

     3. 2023년 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부

     4.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및 확인방법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1부


     ○ 문의사항

    - 본부 요양심사실: 033) 736-3980, 3984, 3989, 3993

    -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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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12-17 20:55
    조회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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