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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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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1 23:12
    조회
    656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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