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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4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4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2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도서․벽지지역 판단기준 및 배점
2. 도서․벽지 고시지역 :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소견서제출제외도서벽지지역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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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06 12:53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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