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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6.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350호(2015.6.3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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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1 23: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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