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12.4>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구분 |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 공사진척내용 | |
5층 이상 시설 | 5층 미만 시설 |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10% 이상 | 전체층수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조적공사의 ½ 이상이 완성된 때 |
기타 | 20% 이상 | 전체층수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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