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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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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을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 요양보호사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 요양보호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삭 제>

    <신 설>

    12.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생 략)

    ..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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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2-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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