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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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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급권자는”을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로 한다.

    제1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입 또는 대여방식”을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를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를 “지정받으려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를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7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지급기준란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를 “2억원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내용통보서”를 각각 “계약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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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2-30 18: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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