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18.7.1 적용)

  • 일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18.7.1 적용)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5.29.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 기간을 연장하며, 동일 부지 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정급여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포함(안 제11조의2)

    다.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기간을 종전 1년(근속기간 합산 및 계속근무 인정)에서 1년(근속기간합산), 3년(계속근무 인정)으로 확대(안 제11조의4)

    라.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0조 및 제32조제10항)

    마.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안 제32조제9항)

    바.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에 관한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8조)

    사.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안 제5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개정문_2018.06.hwp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1 22:03
    조회
    1,59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