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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시행일: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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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시행일: 2018. 1. 11)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10호(2018.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기준 구체적 명시

     - 요실금팬티 관련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및 평가표 신설 등(별표 1,2)

     

    ○ 시행일: 2018. 1. 11.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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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1:50
    조회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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