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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개정안내(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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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개정안내(2018.1.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hwp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공고문)_최종.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_및_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전문)_최종.hwp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처우개선비 청구 절차 생략,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지급 의무 명시

    ·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신설

    · 단기보호 이용일수 축소 및 연장 이용횟수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변경 및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확대

    ·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 기준 보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변경 및 야간직원 배치 가산 기준 신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기준 변경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 상실 수급자의 입소유지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마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 등

    ’18.1.1

    ·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18.7.1

    세부

    사항

    · 처우개선비 지급 절차 및 관련 서식 삭제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속 인정 기준 마련(‘17.10.1부터 적용)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야간·심야 시간을 적용 시간대로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관련 방문비율 규정 변경

    · 가족요양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

    ’18.1.1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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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1:53
    조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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