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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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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8)

     

    붙임1.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_1부.hwp

    붙임2.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18.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 2개)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

     

      ○ 시행일 : 2018.5.8.(화)

          ※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 '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

     

     

    붙임  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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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2:03
    조회
    836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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