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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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실 공고 제2021-2호(2021.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고시 개정사항’ 반영한 개정내용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인원 추가, 신임 위원 임기사항 명시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 ‘고시 위임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 복지용구 제품 관련법의 개정으로 시험규격명칭 변경 및 관련규격 제·개정 시 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명시(제35조제3항) ·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품질사후관리 관련 규격적용 여부 기준 추가(제17조의4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 1]) · 신규급여결정 관련 심사평가표 판정기준 추가(제21조 관련 [별표 2]) · 별지 서식(1호~27-2호) 틀 및 글씨체 전체 수정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참고 ○ 시행일 : 2021.2.9.(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