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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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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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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21.2.1)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관련법 변경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미끄럼방지용품 신규급여 신청 시 규격충족 입증 서류 보완 (단체표준인증서 →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별표1]) - 신규급여결정(품목) 선정평가 기준 규정화 ([별표19]) 나. 시행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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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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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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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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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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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14-03-02
    25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절차 세부기준 제정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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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14-02-27
    22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14-02-24
    2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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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제·개정안 입안예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등 노인장기요양보..14-02-15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8.06.11)14-02-14
    17[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호]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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