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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hwp

    2.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

    3._2022년_감경적용기준표.hwp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283호 및 2022년도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별지서식 수정 - (감경적용기준) '22년도 감경적용기준 반영 ○ 시행일 - (고시) 2021년 12월 1일 시행 - (감경적용기준) 2022년 2월 1일 ※ 적용기간: '22.2월∼'22.9월 붙임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전문) 1부. 3. 2022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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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1-14 10:11
    조회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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