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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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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4.1 시행)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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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4.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 제2022 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을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다목5)의 ‘2일’을 ‘3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의 ‘연간 5일’을 ‘연간 10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제12조제2항의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의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요양기준실제2022 1호,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 1) ∼ 4) (생 략)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6) (신 설) 라. ∼ 마. (생 략) 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5일 이내 사. (생 략) 아. (신 설) 2. ∼ 3.(생 략) ②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 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3.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이 적용된 종사자 제외 ④ ∼ ⑤ (생 략)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1..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3일 6) < 신 설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 연간 10일 사. (현행과 같음) 아. < 신 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2. ∼ 3.(현행과 같음) ②「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 ③ , .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1.2. 3. < 삭 제 > ④ ∼ ⑤ (현행과 같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인의 월 근무시간 인정기준 정비 부칙(요양기준실제20212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요양기준실제20221호,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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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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