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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 일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과목 선정기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설의 장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ㆍ보관)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붙임 2의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며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ㆍ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ㆍ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ㆍ맥박ㆍ호흡ㆍ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ㆍ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협약의료기관_및_촉탁의사_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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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1-20 22: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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