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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복지용구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한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0개 품목 39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고 그 가격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hwp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전문_090224_개정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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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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