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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 제목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85호(2009.5.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세부 매뉴얼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할 예정이며,

     아울러, 평가지표의 세부 메뉴얼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8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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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3-11 14:48
    조회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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