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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 의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 의결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3장 -Ⅲ-3-가-2)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 현행규정

 제3장 -Ⅲ-3-가-2)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결 사항


○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수 보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급자가 더 적은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 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신고한 입소자(현원)를 기준으로 한다.


○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본다. 이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말하며,종사자 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근무현황을 신고한 직원 중 특례 적용대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일 :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배상책임보험_미가입_감산기준의_구체적_적용에_관한_심의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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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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