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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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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37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0-30호, 2010.2.23.)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2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세부사항_개정공고(안).hwp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_공고(1~4장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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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5-04 12:50
    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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