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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 변경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 변경

 

1.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안 제29조의2, 안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치매요양보호기술,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을 추가하는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을 보완ㆍ강화함. 

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9조의2부터 안 제29조의8까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시험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험관리를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의10 및 안 별표 10의3)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하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제31조제1항 및 별표 11)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1개월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16.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과목ㆍ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규정, 자격증 발급 신청시 의사진단서 제출의무 신설)

- 규제 강화 2건(요양보호사 응시자격 규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

 

노인복지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_제7호,_'10.4.26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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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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