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604 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