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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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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2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8호, 201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4항목)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본인부담 80%)’ , ‘ 유발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본인부담 80%)’ , ‘ 유방재건(본인부담 50%)’ , ‘ 초음파, 전파 절삭기(본인부담 80%)’ 4항목 신설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의_100분의_100_미만의_범위에서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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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3-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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