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2015.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및 개선(9항목)
‘ 유방재건’ 1항목 신설
‘ 초음파 검사’ , ‘ MRI검사’ ,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및 담즙배액용기’ , ‘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 , ‘ Ostomy용 액세서리(leg bag)’ 5항목 급여 기준 개선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 ‘ 유치카테터’ 및 ‘ Disposable Tracheostomy Tube’ 3항목 급여 기준 삭제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