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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3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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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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