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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용어설명
구술심리 : 口述審理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나, 신청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동 위원회로부터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
표기법
한글표기법 : 구술심리  한자표기법 : 口述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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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2 08:15
조회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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