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근로복지공단 : 勤勞福祉公團,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5년 5월 설립됨.
표기법
한글표기법 : 근로복지공단 영어표기법 :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한자표기법 : 勤勞福祉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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