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의 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를 법정급여(法定給與)와 부가급여(附加給與:fringe benefit)로 구분하고 있다. 법정급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급여로서 요양급여와 분만급여(현물지급)가 있다. 부가급여는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본인부담보상금·장제비(葬祭費)·분만비(현급지급)가 있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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