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복직 : 復職 한때 그 직(職)을 그만두었던 사람이 다시 본디의 자리로 돌아옴 [법률정의] (공무원임용령)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국가정보원직원법) 휴직?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경찰공무원임용령)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교육공무원법)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소방공무원임용령)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표기법
한글표기법 : 복직 한자표기법 : 復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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