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신청합산 고지(직장) 기준 :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의 각 사회보험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하며, 납부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산 고지 단,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1’, ‘83’~‘87’ 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산대상 포함
표기법
한글표기법 : 신청합산 고지(직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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