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외국인 : 外國人 다른 나라의 사람 [법률정의] (외국인토지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김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김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 및 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 (선물거래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출입국관리법;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표기법
한글표기법 : 외국인 한자표기법 : 外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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