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의료급여 : 醫療給與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것.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표기법
한글표기법 : 의료급여 한자표기법 : 醫療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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