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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가산금

용어설명
지역보험료가산금 : 지역가입자가 법정남부기한인 매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법정남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였을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원금에 일정비율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표기법
한글표기법 : 지역보험료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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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0 06:33
조회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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