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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합산 고지(직장) 기준

용어설명
직권합산 고지(직장) 기준 :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3개 이상이고, 고지대상 보험의 고지형태가 모두 표준OCR 고지대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함 단,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1’, ‘83’~‘87’ 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산대상 포함
표기법
한글표기법 : 직권합산 고지(직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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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0 08:42
조회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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