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체납처분이란 납부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집행절차다. 따라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체납처분 한자표기법 : 滯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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