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피부양자연계 : [합성어] 피부양자 + 연계 피부양자 被扶養者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연계 連繫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표기법
한글표기법 : 피부양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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